박범계 장관, 제청할 최종 후보 고심중
이르면 내주초 늦어도 후반 정해질 듯
국회 인사청문회 이달 하순께 전망
총장 인선 시계따라 검찰 인사 순차적
이달중 주요 사건 상당수 처리될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 1인이 다음 주 결정된다. 이달 중 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 처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인의 후보 중 누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전날 “인사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잘 행사하실 수 있도록 좀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늦어도 다음 주 후반엔 박 장관의 제청과 문 대통령의 최종 후보 1인 지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는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이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선 김 전 차관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 언급에 박 장관은 “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죠?”라고 반문하며 4인의 후보를 ‘원점’에서 검토 중이란 점을 강조했다.
다음 주 최종 1인의 차기 총장 후보가 결정되면 인선 절차도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임명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전례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까지 대체로 20일 안팎의 기간이 걸렸다. 바로 직전 총장인 윤석열 전 총장 인선 과정에선 지명 후 인사청문회까지 21일, 문재인정부 첫 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 땐 20일이 소요됐다.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과 개최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최종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이달 하순께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전후 과정에서 큰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 한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다음 달 초반에는 신임 총장이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그 이후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부터 순차적으로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된다.
검찰 주요 사건 수사의 경우 특히 인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이달 중 상당수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이 맡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은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중이다.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로 예정돼 있고 결론에 따라 이달 중 최종 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최종 결론만을 남겨뒀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맡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