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안 쉬어져 어쩔 수 없었다”
검찰 “구할 수 있었는데 포기” 항소
집에서 불이났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20대 친모가 법정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 무죄를 선고 받은 A씨(25)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이가 있던 안방에서 화재가 난 뒤 A씨가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열어 화염의 세기가 얼마나 커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불이 커져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당시는 화재 초기여서 불의 세기가 크지 않아 아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구조를 포기한 채 그대로 반려묘와 함께 현관문을 빠져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채 울먹이며 화재 당시 상황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무서웠다”고 답했다.
당시 화재를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수사관 김모 씨도 이날 법정 증언했다. 그는 수사 당시 감정결과에 A씨는 피해 아이를 쉽게 구조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변호인은 “안방에서 화재가 나 아이를 우선 확인한 뒤 현관문을 연 것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씨는 “아이가 보이는데 왜 (바로) 아이를 구하지 않고 환기를 시키려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답했다.
재판장도 “현관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들어와 불이 세졌다는 것을 못 느꼈냐. 아이는 봤느냐”고 물었고 A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못 봤다.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A씨는 2019년 4월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생후 12개월 아이가 있는 방에서 불이 난 사실을 발견하고도 구조를 포기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와 피해 아동 사이의 거리는 불과 2미터 정도 밖에 안됐던 만큼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쉽게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유기한다는 인식아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단했다. 다음 공판기일인 6월 17일에는 피고인 신문이 열린다. 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