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대응 필요성 높아져
금감원 회계감리 확대 기조
감리 대응부터 상장적격성 심사, 송무까지 ‘원스톱 서비스’ 강화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회계처리 정확도와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회계감리에 대응한 법률 조력 수요가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단기간 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출신 등 전문가를 공격적으로 영입해 회계감리팀을 강화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회계감리는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와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를 수행한다. 심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이어진다. 조치수준은 지난 2018년 신(新) 외감법 도입 이후 크게 강화돼 감리 과정에서의 적절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율촌 회계감리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올해 3월 율촌에 영입된 임창주 전문위원은 “외감법상 과징금이 도입되면서 중과실 이상 회계위반이 적발되면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와 임직원,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과징금 규모도 크게 늘어 감리 돌입 자체가 회사와 회계법인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문위원은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금감원으로 자리를 옮겨 8년여간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및 회계기준 해석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해 온 이 분야 전문가다. 올해 율촌 회계감리팀에 합류해 회계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금감원이 올해 감리대상 회사 수를 늘리겠다는 기조를 발표한 바 있어, 율촌은 관련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감리 여건 악화로 역성장했던 감리 실적을 올해 전년대비 32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회계감리를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또 금융기관들의 감리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4년만에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데 이어, 올해도 총 16회에 걸쳐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를 계획 중이다.
한국거래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로펌에 합류한 권준호 변호사는 “회계감리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반사항 발견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받게 되고,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 심사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며 “조치 범위나 권한이 다른 여러 기관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문성과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계감리팀이 소속된 율촌 금융부문을 이끄는 신영수 부문장은 “감리는 법리와 회계가 만나는 영역”이라며 “회계처리가 규정에 맞게 됐는지 살피는 회계적 시각과, 제재를 하는 데 있어 사유와 정도를 구성하는 법률적 시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율촌은 이같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임 전문위원과 권 변호사 외에도 최근 김태연·최홍준·윤종욱 변호사 등 금감원 출신을 섭외해 회계감리팀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팀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20명까지 늘어났다.
임 전문위원은 “회계감리 대응뿐 아니라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자문, 검찰 수사 및 형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은 물론, 사전에 감리를 통보받은 회사에 대해 조기 대응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회계감리 관련 이슈 종합병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