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령·피해정도 고려해 살인미수 적용

피해자 가족 측, 살인미수 처벌 고소장 제출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중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상해 혐의로 입건, 중상해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 190㎝에 이르는 건장한 체격의 A씨에게 맞은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차 진단에서 전치 6주 판정을 받았으며 추후 종합 진단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가족 측은 지난 23일 경찰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를 포함해 어떤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직접 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가족을 통해 일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