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은 사람은 다음 달 5일부터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시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2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능동감시란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는 대신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말한다.

윤 반장은 이어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했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다.

완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로, 정해진 백신의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치고 면역 형성 기간 2주를 보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윤 반장은 “관련 사항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의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주 2회 선제검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기적인 선제검사의 빈도를 줄이는 방안도 방역당국이 곧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