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구청장, 오세훈 시장에 ‘우리당 원군’이라며 환영
市에 ‘자치구 재원 보전’·‘조례 집행정지 소송 취하’ 요청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의를 마친 뒤, ‘나홀로 야당 신세에서 벗어나 재산세 감경을 위한 원군을 얻게 됐다’며 서울시를 향해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재산세 감경 조례 집행정지 소송 취하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28일 조 구청장은 구청장협의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재산세 감경 방안을 제안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정치에 휘둘렸던 서울시가 제모습을 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재산세 감경으로 인한 자치구 재원 보전 문제는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에 제기한 재산세 감경 조례 집행정지 소송도 즉각 취하해 줄 것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며 “이미 민주당이 현행 6억 원까지인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다음 달에 입법완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표준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소송의 필요성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판단한다”고도 밝혔다.
조 구청장은 또한 “서초구는 재산세를 환급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제주도지사 등 5개 시·도지사들의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도한 재산세 부담으로 고통 받는 1가구 1주택자분들의 세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