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식이든 승인 필요
인수자도 허가 절차 필수
은행면허 매물여부 ‘촉각’
한국씨티은행의 국내 소매금융 철수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법률 검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씨티은행이 철수 계획을 구체화는 작업에 시동을 걸면서 은행업 폐지와 영업 양수도 인가에 대한 금융당국의 법률 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씨티은행은 전날 씨티그룹의 ‘13개국 소비자금융 철수’ 발표 이후 첫 이사회를 열고 국내 소매금융 출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사회는 복수의 철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행법과의 접촉 여부를 집중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매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 일부 매각, 단계적 폐지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씨티은행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철수할지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어떤 방식이든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이 구체적인 철수 방안을 결정하면 인가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률 검토의 쟁점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통매각, 분리매각에 대한 영업양수 인가 요건과 단계적 폐지와 관련한 은행업 폐업 인가 요건으로 압축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씨티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철수 방안을) 갖고 올지 미정”이라며 “은행업 폐지하는 경우나 영업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법 적용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법 55조에 따라 씨티은행이 철수 계획을 단계적 폐지로 결정할 경우 은행업 폐업 인가를, 통매각과 분리매각을 결정할 경우 영업양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에는 은행업 폐업와 영업양도의 경우 ‘해당 은행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분할을 통해 은행업 면허까지 매물로 내놓을 때도 금융위 승인은 필수다. 이 경우 매수자가 동일인이 있는 금융회사인 경우 지배력 확보를 위해 은행업법 상 지분보유 한도를 넘으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의 공식적인 배경은 수익성 악화다. 한국에서 소매금융 철수를 결정한 씨티그룹은 수익 개선이 가능한 사업 부문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소매금융부문에서 128억4200만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지난 2019년에 비해 59% 줄어든 규모다. 저금리로 순이자마진(NIM)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순이자순익은 지난해 5303억원으로 2019년(5321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급여 등 일반관리비가 5000억원이 넘기며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승환·박자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