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차창‧동네정원‧쉼터로 활용하면 조성비 전액지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가 주택가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민간 빈집의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통상 적게는 2000만원부터 많게는 4000만원이 드는 철거비를 시와 자치구가 모두 부담한다.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철거할 수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철거된 빈집 터를 마을주차장·동네정원·쉼터 등 생활SOC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는 빈집 소유주에게는 철거비와 조성비를 시와 자치구가 전액 지원한다. 관련 비용은 시와 구가9대1 비율로 부담한다.
시는 방치된 빈집이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전락하거나, 노후화된 빈집에서 화재‧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상황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생활SOC도 확충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우범화로 인한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시가 2019년부터 시행해 온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시는 작년부터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에 더해, 매각을 원치 않는 민간 소유주에게 철거비와 시설 조성비를 지원해주는 민간빈집 활용사업을 시행했다.
작년엔 민간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마을주차장 2곳(도봉구 쌍문동), 쉼터 1곳(종로구 창신동) 등 생활SOC 3곳을 조성했다. 올해는 총 16곳의 민간 빈집을 활용해 주차장, 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