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숨진 고(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를 만나 의료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관련 의견을 듣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직무대행은 28일 오후 4시께 권씨 어머니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 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의료진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씨는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여 뒤 숨졌다.
검찰은 성형외과 원장 장모(52)씨와 신모(32)씨가 권씨를 수술하면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무자격 의료행위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유족의 고소와 달리 의료과실(업무상 과실치사)만 기소했고,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로 처분했다.
이후 법원은 권씨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장씨와 신씨, 간호조무사 전모(27)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도록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장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이 소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의료사고 가운데 아직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가 없는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판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