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용한 금융정보 길라잡이 10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길라잡이' 10가지를 선정해 안내했다.

▶잠자는 내 돈 찾기 = 파인 홈페이지에서는 거래 이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소액 자산은 조회 후 바로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 조회 = 카드사별 미사용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고 현금화해 계좌로 일괄 이체할 수도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금융사에 남아있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 정보에 대한 일괄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연금가입여부, 세금체납 정보, 공공정보,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 비금융정보도 함께 안내된다. 금감원이나 금융회사 등에 내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파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 계좌 한 눈에 = 한번의 본인인증 및 로그인으로 자신의 전 금융권 계좌를 원스톱 조회하고 소액·비활성화 계좌에 대한 해지 및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내 보험 찾아줌 = 자신이 계약자·피보험자로 돼 있는 모든 보험의 계약내역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상품 한 눈에 =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예적금, 대출 등 총 850개 금융상품 비교공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통합연금포털 = 연금 가입내역, 연금수령예상액, 노후재무진단 서비스 등 공적·사적 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형IRP)의 가입·해지, 이체, 연금개시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포털 = 자동차보험의 가입부터 사고발생 및 보상처리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분쟁조정사례 등 자동차보험 관련 중요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 등록 = 신분증, 카드정보, 비밀번호 등을 분실·도난당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인에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파되어,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시도하는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불법금융SOS = 보이스피싱, 불법투자자문·유사대부 등 불법금융에 대한 피해구제·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신고방법, 최신 피해사례와 예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금융업법상 허가·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