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기자]경북 김천시는 다음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 가구 대상으로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됐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부모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저소득 조손가족 또는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지원했으나, 5월부터는 만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도 자녀 나이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를 차등 지원한다.
또 한국 아동을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한국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5월부터는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온 다음 자녀를 가졌지만 혼인하지 않거나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52%이하인 외국인 한부모도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 미신청 상태인 가정은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김충섭 시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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