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연금 동시에 수령
수급권 배우자 자동상속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 일부에 세를 줘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원룸을 세를 준 이들도 가입자격을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했다.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주택을 신탁하고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주택 일부에 세를 주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가령 본인 집 2층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의 세를 준 가입자는 보증금 500만원을 주금공에 이전하는 대신,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월세, 주택연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연금 가입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이전되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일부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간 받았던 연금까지 모두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 시행된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대상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 가입가능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아졌다.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했고,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도 허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