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개최
檢, 이성윤·이광철 기소 방침 굳혀
수사심의위 개최 시점 관건
“열리면 바로 기소” 전망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열리는 가운데, 그 전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기소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이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 비서관의 추가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한 차례 진행한 소환 조사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수사 상황이라면 이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해야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를 목전에 두면서 수사팀의 운신 폭은 넓지 않은 상황이다. 추천위에서 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사팀이 기소를 미루는 동안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되어버린다면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이 지검장과 이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후보추천위는)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자료가 보내질 것이다. 관심을 갖고 잘 논의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해 시간을 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 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관건은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일정이다. 이 지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생략하면서 시간을 단축했지만, 대검에선 수사심의위 위원을 소집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수사심의위가 총장 후보추천위보다 빠른 28일 열리려면 적어도 26~27일 사이 위원들의 일정 조율을 마쳐야 한다. 한 차장급 검찰 간부는 “수사심의위가 열리기만 하면 결론이 어느쪽이건 수사팀에서 바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지검장의 혐의는 부당하게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내용으로, 이광철 비서관과 겹치지는 않는다. 통상적이진 않지만, 향후 일정을 고려해 이 비서관을 따로 기소할 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 당시 이 비서관이 이 검사 및 차 본부장과 연락을 하고, 출금 요청서 사진을 주고받은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사실상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총괄한 키맨으로 의심받고 있다.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 출국 시도를 파악 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며 통화를 하고, 이규원 검사에게 “법무부와 얘기됐으니 출국을 막으라”고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기소됐다. 이 검사는 이 비서관의 지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비서관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 비서관은 대검진상조사단에서 이른바 ‘윤중천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작성자인 이 검사와 통화하며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해당 사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이 중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박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