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9일까지 변시 합격자 실무 연수 접수
200명 선발 예정…작년보다 500명 이상 줄어
‘6개월 수습’ 못하면 사실상 변호사 업무 불가
“대승적 차원서 변협이 연수 모색을” 목소리
수습제도 문제 누적…“제도 대안 찾아야” 지적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백 명이 실무연수를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실무연수 등 6개월 수습을 거쳐야 로펌 구성원이 되거나 법률사무소를 열 수 있어, 다수의 새내기 변호사가 변시에 합격하고도 실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6일부터 29일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연수 접수를 받는다. 오는 30일 추첨을 통해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연수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10회 변시 합격자 1706명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번 연수 대상 선발 규모가 200명에 그친다는 점이다. 지난해 변협 실무연수 신청자수 789명과 비교하면 600명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시험이 치러지기 시작하고서 변협 실무연수 신청자 수가 가장 적었던 2012년 436명과 비교해도 올해 변협 실무연수 규모는 절반에 못 미친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지난해부터 실무연수를 위한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전부 삭감된 상황에서 비용 및 관리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진행 가능한 연수 인원이 200명 규모라고 강조한다.
변호사법상 변시에 합격한 신입 변호사들은 6개월간 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실무 수습을 하거나 변협에서 실무연수를 받아야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대개 로펌 등에 취업 형태의 실무 수습을 구하지 못할 경우 변협에 실무연수를 신청하기 때문에 변협 실무연수 인원이 줄면 실제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는 변시 합격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수백 명의 변시 합격자가 한동안 실제 연수를 받지 못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급 등 처우가 열악한 로펌에서 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우선 당장 변시 합격자들이 실무연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위해 원활한 연수가 이루어질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도 성명을 통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변협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변협 연수를 신청하게 될 새내기 법조인을 모두 포용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무연수 제도의 실효성과 존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오래 전부터 변협 실무연수를 비롯한 신입 변호사들의 6개월 수습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실무연수 폐지 의견서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했던 김한규 변호사는 “변협의 입장은 현실적 여건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이해는 간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실무연수를 못 받게 될 변시 합격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연수는 궁극적으로 로스쿨이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실무연수 제도 자체에 대한 존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