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가석방은 형기 3분의 1 경과 시 가능
실무상은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만 허가
이 부회장 ‘재수감’으로 형기 48%가량 보내
“모범수 경우 형기 60~70%에 나가는 경우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등의 개선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형기를 절반 이상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향후 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8일 브리핑에서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5% 이상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석방자의 재복역률은 6.8%로,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도 0.16%로 집계됐다. 반면 형기종료출소자의 재복역률은 32.1%로 5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들을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준 완화 시점에 대해 “심사에 대해선 빠르면 6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적 심사제도 도입으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수형자의 경우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석방심사위원회 전 실시하는 예비회의에 수형자를 출석 시켜 개선 의지 등을 점검하는 실질적인 예비심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절차에 대해 “(이 부회장도) 같은 절차를 거친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신청은 이뤄지고, 심사 단계에서는 복합적인, 이를테면 국민 법 감정이라든지 범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비등급이 최우선으로 나온 모범수형자 같은 경우 재범 위험성이 없다면 (형기) 60~70%에 나가는 경우도 있다. 중환자 경우에는 기준율 55% 이상으로, 60~70% 사이에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환자 외) 기업인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현재 형기의 48%가량을 채웠다.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53일간 수감생활을 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지만 결국 재수감됐다. 형기를 다 채우면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를 묻는 말에 “전에도 말했듯,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역시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