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이미 출국 가능해
파견근로자보호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카젬 사장은 이미 지난달 16일 출국정지 연장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출국이 가능한 상태다.
카젬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은 카젬 사장이 행정소송을 낸 이후인 작년 7월 21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카젬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