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
“중대재해법 등 규제 완화...인센티브 줘야”
“차세대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을”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향후 2년 이상 IT 및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심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국내 반도체 소자, 소·부·장 업체의 생산 경쟁력 향상 법제화된 획기적인 지원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미국은 반도체 투자 세제 인센티브가 40%인 반면 한국은 3%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은 오히려 각종 규제로 반도체 시설 구축에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의 신속한 구축의 어려운 이유에 대해 중대해재기업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등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해재기업처벌법에 대해선 “단순 처벌로 산업 재해 예방이 어렵다”면서 “예방시스템과 교육 시설에 투자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과도해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사업주 구속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 국내자본 해외 유출 외국인 투자가 감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구축하고 검사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화관법으로 공장 신증설을 하고 영업 허가시 기존에는 2~3개월이 걸리고 있는데 1개월내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역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규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화학물질 100kg이상 취급시 등록과 평가를 해야 하지만 일본은 1t, 미국은 10t으로 훨씬 부담이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 보완입법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긴급상황시 특별연장 근로 자동 인가 등이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