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도피 피의자로부터 350만원 받아
“경찰 간부 출신이 금품 수수” 징역 8월 선고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사건 무마 대가로 350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3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금품 공여자를 무고하기까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고, A씨의 고소가 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피무고자에게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출신으로 10여년간 경찰로 근무한 뒤 퇴직한 A씨는 2015년 당시 폭행 혐의로 도피중이던 B씨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줄 경찰관을 알아볼 테니 경비를 달라”며 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A씨는 도주를 한 뒤 2019년 체포돼 과거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B씨의 제보가 허위라며 무고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