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모두 인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석씨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석씨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판사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변호인은 증거 신청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다음 기일에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서 판사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 계획이 있는지 묻고는 공소 내용에 모호한 점이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산부인과 운영 형태를 기재해놓고도 아이 바꿔치기 방법을 '불상'이라고 한 점에 대해 전후 내용이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친딸 소생 여아를 신생아실 밖으로 유출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에 대한 석씨 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석씨 변호인은 법원을 나서며 “사건을 뒤늦게 맡아 피고인과 겨우 두 차례 접견했다. 피고인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지난 5일 석씨를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