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다.
석씨의 국선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쯤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미성년자 약취 혐의)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석씨 측은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석씨는 앞서 5차레의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줄곧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달 초엔 석씨 가족이 나서서 석씨의 큰딸 김모(22)씨가 출산 직후(2018년 3월30일) 분만실에서 찍은 아이 사진을 공개하고 숨진 아이가 김씨의 친딸이라며 석씨의 바꿔치기 의혹을 부인했다.
석씨는 이날 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외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는 판사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석씨의 변호인이 재판을 열흘 앞둔 지난 14일 돌연 사임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이 석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
재판을 방청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A씨는 “피고인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소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에 대한 석씨 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10여분 만에 마무리했다.
한편 석씨 공판이 열린 김천지원 앞에서는 아동학대방지협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방임은 살인행위입니다’, ‘법정 최고형’ 등의 문구가 쓰여진 피켓, 입간판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 회원은 “아이가 살아 있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 집에서 콩나물국을 끓여 왔다”며 정문 앞에 숨진 여아를 위한 제사상을 차려 놓기도 했다.
검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