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이라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사용 안돼”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촬영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방송사에 제공한 공무원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촬영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방송사에 제공한 공무원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촬영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방송사에 제공한 공무원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구청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진정인 C씨를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C씨의 자택과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한 방송사에 제공했다.

해당 영상이 뉴스에 보도되자 C씨는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고, B씨는 자가격리 지침 준수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약속받고 방송사에 영상을 제공한 것이라고 맞섰다.

인권위는 해당 영상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비해 증거 자료로 확보한 영상으로,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라며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B씨가 해당 영상을 방송국 기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결재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보 주체인 C씨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B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구청에 B씨에게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할 것과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준수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