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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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시는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555만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혼인 기간‧연속 거주 기간‧장애 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중위소득 180% 이하의 부부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