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에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로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어든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4인가구 366만원), 재산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통계치 및 구·군 사전 수요조사 결과 약 4만 3000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서 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같은달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에서 가능하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달구벌 콜센터(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등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