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과 상관없이 국제사법재판소 갈 것”
“나를 위해 하는 활동 아냐”
정의연, “국제법 흐름 무시하 판결”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 후 울먹이며 법원을 떠났다.
이 할머니는 21일 법원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너무너무 황당하다”며 “결과가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꼭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민성철)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이 할머니는 “재판이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이후 휠체어를 탄 채 이동한 이 할머니는 택시에 타기 직전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똑같이 모두를 위해서 제가 하는 거지, 저만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걸 꼭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집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도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를 규탄했다. 네트워크는 성명문에서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이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재판은 진척이 없어 왔다. 하지만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하며 재판은 지난해부터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면제를 인정한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