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제재심서
은행장 중징계는 피했지만
지주회장에 내부통제 책임
확정시 법적다툼 가능성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라임 사모펀드’ 판매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에 경징계로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사전 통보됐던 것보다 낮아졌지만, 금융지주 회장에 내부통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정 다툼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조 회장에게 ‘주의’를,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며, ‘주의적 경고’ 이하는 경징계다. 중징계는 3~5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되지만, 경징계는 제한이 없다.
진 행장은 당초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받았지만, 제재 수위를 낮아져 확정되더라도 연임 등에 제한은 없다. 조 회장도 가장 낮은 제재여서 3연임 도전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금융권에서는 진 행장이 라임 사태 수습 노력을 인정받아 감경이 이뤄진 데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신한은행은 전날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했다. 지난해에는 펀드 원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선지급했다.
하지만 금융그룹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으로 조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조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펀드 판매 규모가 6000억원이 넘어 이에 대한 통제 책임이 문제가 됐다. 특히 금감원은 자회사 간의 협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매트릭스 조직’과 은행, 증권 등 서로 다른 금융업무를 한 영업점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복합 점포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지주사는 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총괄하고, 지휘·보고 체계를 갖춰야하기 때문에 지주사 책임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해당 회사 대표에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해석이 많은데, 지주사 회장까지 그 책임을 묻는다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토로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임원 개인에 대한 제재방침은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사례는 모든 임직원 행위를 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강하게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중징계 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조 회장에 대한 제재를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다. 조 회장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내부통제 책임범위가 애매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면 판례로서 논란을 잠재우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