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치 월세 미납으로 계약 종료
보증금 받지 못해 목적물 반환 안 해
法, “사용 없었다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을 사용한 경우,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모 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씨가 행사를 위해 건물을 사용한 2일 치의 관리비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연체관리비 및 지연손해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7년 4월 A사의 건물 내 일부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48만원으로 계약하고, 식당을 운영하다 한 달 만에 폐업했다. 이후 월세가 3개월 밀리자 A사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밀린 월세를 받지 못한 A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정씨는 식당 자리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반환하지도 않았다. 식당 자리에 대한 인도는 2018년 10월에야 이뤄졌다. 이 기간 중 정씨는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에 하루씩 총 2일을 한국조리사협회 대전시지회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간의 사용을 허락했다.
A사는 밀린 월세와 정씨가 식당 자리를 반환하기까지 1년 6개월간의 관리비, 해당 기간 월세로 받았을 돈 등을 계산하면 보증금 1억원을 훨씬 넘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정씨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밀린 월세와, 행사를 위해 사용한 2일 치에 대한 금액 등을 합쳐 총 4469만원을 A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