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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5세대(5G) 통신 품질문제로 이용자들의 5G 단체소송이 추진 중인 가운데, 5G 단체 소송전의 첫 소장이 접수됐다. 복수의 법무 법인을 통해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소장 접수가 또 예고돼 있어, 5G 품질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5G 단체소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림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5G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세림은 통신사별로 각각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 첫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SK텔레콤 이용자가 238명으로 가장 많다. KT 117명, LG유플러스 151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법무법인 세림의 첫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내달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5G 이용자들의 소장 접수도 예고돼 있다.

법무법인 주원은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참여 접수를 받고 있다. 주원은 5월 22일까지 참여 접수를 받은 후 1차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한편, 5G피해자모임은 앞서 지난 2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통신품질 불량 규탄 피해자 집회를 열고 5G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롱텀에볼루션(LTE) 사용량 대비 1인당 평균 월 5만~7만원 가까이(2년 약정 기준 약 100만~150만원)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것”이라며 “요금 피해를 속히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통 3사의 5G 서비스가 극소수의 지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로서는 고스란히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쪽 자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G 서비스, 대부분 LTE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 예상됐다면, 4G LTE 요금만 받거나 5G 이용요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