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룬 사건 결국 병가로 손 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1년 동안 미뤘는데도 인사 연한을 넘겨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을 빚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했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의 3개월 병가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후속 사무분담을 정하기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인 다음 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심 판사인 김 부장판사가 교체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도 재판장을 맡았다. 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지난 13일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연기됐다.
김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사건 주범인 조국 전 장관의 친동생의 형량을 공범보다 낮게 선고하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 역시 준비기일만 1년 넘게 여는 등 재판 지연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 3년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4년째 유임시키면서 인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