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규석(왼쪽) 원장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교육진흥원 제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규석(왼쪽) 원장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교육진흥원 제공]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16일 서울 마포구 교육진흥원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예술교육 분야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작권 보호 컨설팅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분야 연구에 대한 저작권 컨설팅, 문화예술교육 분야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 지원,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및 세미나 개최, 기관 간 문화예술교육 및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연수 교류, 기타 양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교육진흥원과 위원회는 우선 문화예술교육 관련 저작권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과 고민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www.copyright.or.kr)를 널리 알려나간다는 복안이다.

교육진흥원 이규석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저작권에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