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반부패공공수사대 배당

공수처법 따라 일부 사건,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해 시민단체가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으면 기록을 검토한 뒤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지검장 사건을 분리해 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지검장은 현직 검사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검토해봐야할 것”이라며 “다만 선례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와)협의해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이 특혜조사 의혹으로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