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부산에서 콜라텍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콜라텍이 체육시설과 같다며 해당 명령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콜라텍협의회 소속 업주 20여명은 1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콜라텍은 입장과 동시에 퇴장 시까지 100%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에 마스크를 벗고 음주·가무를 하는 다른 업종과 달리 집합 금지를 내려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내용을 부산시에 사전 고지했음에도 일률적으로 수도권과 같은 집합 금지를 내린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건강 운동을 즐기는 노년층에게 (집합금지는) 스트레스를 촉발해 빨리 죽으라는 것과 같다"면서 "월세의 10%도 되지 않는 쥐꼬리 영업손실 보상금을 주고서 또다시 집합금지라는 방역 카드를 휘두르는 처사는 공직사회의 무책임한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락시설인 콜라텍을 체육시설처럼 취급해 집합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