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밝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에 조사공문을 교부하고,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을 기재해야 한다.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됐다.
공정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현장조사시 피조사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조사공문의 기재사항과 조사과정에서 자료·물건을 제출받을 때 제공하는 보관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에게 조사공문을 교부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보관조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에 대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도 규정했다. 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 등이다.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 중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 등 5개 유형의 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밖에도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 구체화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