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적용과 특별검사의 선정 건과 관련 다음과 같은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또 오는 7일부터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협약서>

1. 새누리당에서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할 명단을 가족대책위원회에 공개하고, 가족대책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자는 추천할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2.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의 집행과 조사활동 및 배상 등의 후속조치에 있어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가족대책위원회와 상시협의체를 구성한다. 상시협의체의 구성원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가족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5명으로 한다.

3. 상시협의체에서 실종자 수중수색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실종자가족 및 가족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