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숨진 3세 여아 외할머니, 친모로 판명

딸이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 바꿔

사망 아동 사체 은닉 미수 혐의도 받아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외할머니가 피해자의 친모로 밝혀진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 이용균)는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피해자의 친모 석모(48) 씨를 구속기소했다. 석씨는 당초 숨진 아동의 외할머니인 것으로 알려졌다가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친모인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석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친모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어머니로 알려졌던 석씨의 딸 김모 씨가 3살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나중에 석씨가 친모로 확인되면서 수사 대상이 바뀌었다. 경찰은 석씨가 구미 시내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김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석씨는 향후 김씨가 낳은 딸을 빼돌린 미성년자 약취 혐의, 숨진 아이에 대한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석씨는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