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도-서초구 공동기자회견…“검증 결과 오류 다수 발견”
우면동 LH임대 아파트 공시가 54% 급등, 분양아파트 역전
제주도 내 같은 아파트 단지 상승률 차이 30% 벌어지기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2013년에 지어진 A아파트 면적 51.89㎡는 지난해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6억 7600만 원으로 실거래가 보다 18% 더 높게 책정됐다.
서울 서초구가 자체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동주택 실거래 건수(4284건) 가운데 이처럼 공시가격이 거래가격 보다 높아 현실화율이 100%를 넘은 건이 136건(3%) 확인됐다. 그런가하면 준공연도와 평형이 비슷한 우면동 소재 LH5단지 아파트(임대)와 인근 서초힐스(분양)를 비교하면 서민용 LH 임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무려 53.9% 뛰어 오히려 분양아파트 공시가를 추월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5일 국민의 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구가 각각 자체 검증한 결과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은 원칙없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허술하게 산정된 불공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공시가격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정부를 향해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을 촉구했다.
서초구가 지난달 ‘공시가격 검증단’을 꾸려 지난해 거래된 공동주택 428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현실화율이 90% 이상 ▷전년 거래 발생으로 서민주택이 100% 이상 상승 ▷임대 및 분양아파트의 공시가 역전 ▷같은 아파트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여부가 엇갈린 경우 등 4가지 오류 유형이 확인됐다.
정부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일부 지역에선 현실화율 속도가 로드맵을 따라잡았다. 서초구 지난해 거래 건수 중 현실화율이 90% 이상인 건은 6083건(4.8%)이다. 85%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1만 1991건(9.6%), 80% 이상은 2만 4889건(19.8%)에 이른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급등했다. 평균 공동주택가격 상승률 13.53%를 3배 이상 초과한 경우가 3101가구인데, 그 중 대부분은 다세대와 연립이다. 재개발 지역이 많은 방배동의 A다세대 주택(면적 38.88㎡)의 경우 공시가가 101.6%, 서초동 B연립은(94.71㎡) 136.5%씩 껑충 뛰었다. 이는 한동안 거래가 없다가 지난해 일시적인 거래가 발생하면 그 가격이 공시가에 반영되어서다. 서초구는 “보유세 상승과 각종 복지혜택 탈락 등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서민 주택의 공시가격은 최근 3년간의 거래사례 평균으로 현실화율을 달리 적용하고, 상한선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서초구는 또한 LH임대 아파트가 분양 아파트 공시가격을 역전한 현상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는 소유주가 공사로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것이란 점, 향후 분양 전환 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 반포 훼미리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 같은 면적인데도 공시가가 20% 차이나는 사례가 발견됐다.
제주도에선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에서 한 라인(호수)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어떤 아파트에선 한 개 동만 올랐고, 나머지 다른 동은 모두 내렸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는 30%까지 벌어졌다.
도는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 조사 결과 공동주택 7채 중 1채가 오류로 확인됐으며, 납세자 6분의 1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초과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숙박시설로 영업 중인 공동주택이 그동안 공동주택으로 과세돼 온 사례가 11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