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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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직원과 직원 가족의 투기 여부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심되는 사례가 없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2차 조사도 1차와 동일하게 SH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진행됐고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을 벌인 14개 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사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 1527명, 직원 배우자·직계존비속 5161명 등 총 6688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보상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2018년 입사한 한 직원의 부친이 고덕강일지구 토지를 보상받은 사실이 파악됐는데 해당 토지는 직원 부친이 1987년 취득했고 직원 입사 이전 보상받아 문제 없는 사례였다고 공사는 전했다.

앞서 SH공사는 1차 조사 결과를 지난달 11일 발표하면서 직원 가족 4명이 보상금을 수령한 점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2명은 중징계, 1명은 혐의없음, 1명은 사실관계 확인 중으로 처리됐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던 직원 1명과 관련해서는 직계존속이 지구 지정일 11년 전부터 보상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 등으로 미뤄 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추가 확인했다고 공사는 전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차례에 걸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직원과 가족들 중 토지 등 투기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3년 단위 순환보직과 보상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조사, 감사실을 통한 암행감사 등 보상비리를 원천 차단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임직원 재산등록 등 후속 조치도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