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 앞두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 회견
“다자배상안, 책임 회피…배상 후 수탁사 등에 구상권 청구해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영(옵티머스) 펀드 피해자와 경제 시민단체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한다며 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 반환을 촉구했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사기피해자모임·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NH투자증권이 부실 펀드를 인지하고 고객들을 고의적으로 기망한 것은 물론 처음부터 사기판매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몰랐더라도 판매사로서 최소한의 확인 사항조차 누락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2019년 5월 당시 정부 보증 공사채 수익률이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으나 NH투자증권이 판매 당시 펀드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수익성 3%만을 강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전체 환매 중단 금액(5107억원) 의 약 84%(4327억원)을 판매한 최다 판매사다.
단체들은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수탁사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지고 배상하는 다자 배상안을 제시해 금감원의 계약 취소 결정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다자 배상안은 판매사를 믿고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을 향해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고 판매 책임자인 NH투자증권을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옵티머스는 안전한 공공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모았으나 처음부터 대부업체 등 부실한 곳에 투자를 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를 하며 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 조사 결과 부정 거래행위, 펀드자금 횡령, 검사 업무 방해 등 혐의가 밝혀졌다.
이날 금감원은 분쟁조정위를 열어 투자자에 대한 전액 원금 반환 안건을 논의한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 예탁결제원과 함께 피해액을 배상하는 다자 배상안을 제안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분쟁조정위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