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집 문 앞까지 무단으로 찾아간 대학생 A(26)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시 10분께 경북 경산 한 원룸 건물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전 여자친구 B씨가 임시로 머문 집 출입문을 두드려 주거의 평온을 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공동출입구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7시간여 전인 오전 6시께에도 B 씨의 원룸 현관 앞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