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권고
20대 미혼자녀 부모가구에 포함 ‘사각지대’
“청년 1인가구 증가세…사회변화 반영, 개선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 1인가구에 대해서도 부모와 별도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빈곤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이 국가 사회보장 체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기대한다”며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대 청년 1인가구의 빈곤율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주거 상황과 관계 없이 부모와 동일한 보장가구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수급 조건 심사 시 부모와 소득·재산이 합산돼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선정되더라도 다른 1인가구 수급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대출 상환 등의 경제적 부담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어렵게 하고 부채를 늘려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흡한 노후 대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빈곤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혼·비혼의 증가로 20대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