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과 소액주주운동 두고 엇갈린 평가
최근 거세지는 소액주주운동과 ‘3%룰’ 등을 두고 재계와 주주, 시민단체의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경영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경계하는 반면,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주주 자본주의의 선진화 흐름이 본격화하는 현상이라 평가하고 있다.
재계는 ‘3%룰’로 인한 소액주주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우려한다. 경영진들은 소액주주운동으로 법안의 허점을 인지한 투기자본들의 공격이 향후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감사위원도 이사인데 분리 선출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법안이 지닌 근본적 문제점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3%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많이 표현해왔다”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부작용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주주총회는 법(개정 상법)이 시행되고 첫 번째 케이스로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두드러진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에 반기를 드는 주주들이 3% 의결권 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길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라며 “내년 주주총회가 되면 적대적 주주들의 참여가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앞으로도 3%룰의 문제점과 독소조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올해 소액주주들이 새롭게 선임한 감사위원들의 향후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라며 “감사위원들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경영 행위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며 경영의 비효율성을 높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운동의 순수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여전하다. 감사선임 등을 빌미로 대주주를 압박하며 경영권 분쟁 소지를 부각시킨 뒤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최근 사조산업 등의 주가는 소액주주운동의 소식이 전해진 뒤 급등한 뒤, 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에 반해 소액주주나 시민단체 측은 3%룰이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한다.
소액주주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참여연대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갑자기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한국에선 G(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기업 지배구조가 제대로 서야 ESG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계와 시민단체 등은 올해를 기점으로 3%룰이 가져올 파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3%룰의 부정적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소액주주운동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가 노출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김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