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일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고발 건 최대 5억원, 미고발 건 100만원 포상금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5억원에 달하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적으로 고발 건은 5억원,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여기서 증거와 정보 수준에 따라 최상(100%), 상(80%), 중(50%), 하(30%)로 차등화했다. 증거수준이 중간이라면 5억원 중 2억5000만원만 받는 식이다. 고발 건 최저지급액은 1억 5000만원이고, 미고발 법위반 건은 다수 신고한 경우에 한해 지급한도를 최고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포상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이후부터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적용된다. 시행령 시행일은 다음달 20일로 예정됐다.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대부분 내부적으로 이뤄져 공정위 적발이 쉽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어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