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공무원에 이어 두번째
내부정보 이용 8필지 매입 혐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토지를 가족 명의로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이 신청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신청한 것은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청 공무원이 매입한 8개 필지에 대해 어제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 청구됐다”고 말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구속영장은 검찰에 신청돼 청구를 기다리는 단계다.
A씨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 담당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8~9월에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장모 명의를 이용해 원삼면 8개 필지를 6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이후 시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정부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관련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한 의혹으로 구속된 포천시청 공무원 B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구속된 B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10일간의 구속시한에 맞춰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제보는 647건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확인이 필요한 일부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 배당해 내·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