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관용차 사용 문제에 “별다른 입장 없어”

검찰의 이규원 등 기소에도 답않고 사무실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안대용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 기소 강행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수처장 관용차 사용 논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2일 오전 7시28분께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건물로 들어섰다. 평소 9시 전후, 최근 공수처 검사 면접일엔 8시15분 전후 출근했던 것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김 처장은 취재진에게 “오늘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조금 일찍 왔다”고만 답했다. “어제 검찰이 이규원 검사 등을 기소한 것과 관용차 논란에 대해 (말씀해달라)”라는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은 없습니다”라고 답한 뒤 사무실로 들어갔다. 평소 공수처 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이 검사에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공수처가 현직 검사인 이 검사와 이 지검장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은 후 다시 넘기면서 ‘수사가 끝나면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치하라’고 했지만, 검찰이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아울러 또 다른 주요 피의자 중 한 사람인 이 지검장은 김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면담조사에 다녀왔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미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이 없다는 등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조사 과정에 별도 출입기록이 남지 않는 김 처장 관용차량 이용 논란이 더해지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