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처벌되는 ‘추행’의 의미는 예측이 가능하고 불명확한 게 아니어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되기 전의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누군가를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이런 성폭력처벌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죄의 성립을 위해선 추행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고,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정형에 하한선이 없어 판사가 개별 사건마다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A씨는 2017년 9월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사람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추행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2019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박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