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금 어떤 사람이 기침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초기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같은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올린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와 B(43·여)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동 ○○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천의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유포해 C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 19분쯤 한 포털사이트의 경기 김포지역 ‘맘카페’에 같은 병원 이름이 포함된 유사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당시 C 병원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 병원은 A씨의 허위 글로 인해 1주일간 진료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A씨와 B씨의 글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로 업무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악의적으로 허위 글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허위 글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글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