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박정길 판사)은 분실ㆍ도난된 유심칩을 사들여 모바일 게임에서 2억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공범 한모(41) 씨 등 5명에게도 징역 1년6월~10월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씨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뿐 아니라 장물취득, 공ㆍ사문서위조, 위조 공ㆍ사문서 행사 등 죄명이 9개나 인정됐다.
판결에 따르면 김 씨는 유심칩 132개와 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수한 뒤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유심칩을 끼워 모바일 게임에 접속, 총 733회에 걸쳐 960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 후 되팔은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단독범죄가 성공한 이후 김 씨는 나머지 공범들과 수익금을 분배키로 하고 아이템 구매와 판매 등을 분업화해 같은 방법으로 총 1431회에 걸쳐 9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한편 김 씨가 체포되는 바람에 아이템을 받지도 못한 피해자 중엔 아이템 값으로 360만원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불법으로 게임아이템을 취득해 수익화한 지능적ㆍ조직적 범죄이며 1억9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이욕 범죄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며 김 씨 등에게 양형의 이유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