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5월 18일께 세월호 추도 침묵시위 ‘가만히 있으라’를 주도한 대학생 용혜인(24ㆍ여)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등 위반 혐의로 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씨는 지난 18일, ‘가만히 있으라’시위를 주도하면서 집회 장소를 동화면세점까지, 집회 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신고한 뒤, 집회 신고 시간 및 장소를 벗어나 광화문 방면 차도 진출을 시도하고,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읖 점거해 저녁 10시까지 연좌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6월 10일에는 삼청동 인도 및 차도에서 ‘잊지 않겠습니다’, ‘이윤보다 인간이다’등이 적힌 손피켓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6ㆍ10 만민대회 시위’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28일에는 민주노총에서 실시한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시위에 참가했다가, 행진 선두가 종로2가에서 종로 1가로 행진경로를 이탈해 선회하자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종로 1가 조로타워 앞 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ㆍ연좌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