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건설회사 임직원과 가족 명의를 빌리고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380여억원의 불법 중도금을 가로챈 혐의로 새마을금고와 중견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정산업경제포럼, 글로벌에코넷 등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금고와 양우건설을 배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양우건설은 아파트 경기 광주시 오포문형 양우내안애아파트에서 193세대의 미분양이 발생하자 189세대에 대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명의 대여자들에게 위험부담 수수료로 600만~1000만원을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기관인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 공모해 ‘계약금 납부자 명단’을 제출하고, 관할 관청인 경기 광주시청에 미분양 세대를 4세대만 신고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대출 신청자들이 명의 대여자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 이를 공동 사업 계좌로 입금시켜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공사비 명목으로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단체들은 회견에서 “이 과정에서 HUG는 명의 대여자인 것을 모른채 입주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보증해 줬다”며 “이때 양우건설은 임직원 300여 명 중 50여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이 명의 대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6개 새마을금고(보성·순천중부·여의도동·의정부신곡·의정부서부·평내, 가나다순) 임직원들은 명의 대여자들인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담보가 없는 개인에게 아파트의 입주를 전제로 1인당 2억원 가량의 대출을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전임 주택조합장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끝으로 단체들은 “HUG는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 양우건설에 속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도금 대출액에 대한 보증이라는 설립 취지와는 무관하게 380억원의 90%에 이르는 금액을 보증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새마을금고는 380억의 사기대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HUG 측은 해당 주택조합 사업장과 관련, 주택구입자금보증(중도금 대출)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HUG 관계자는 “HUG와 관련된 보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대출보증, 다른 하나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입주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분양보증”이라며 “후자는 새마을금고 대출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시민단체가 이를 두고 ‘HUG가 피해를 대출보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