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건보공단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1.A씨는 의사 5명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 2개를 차렸다. 허위 입원 환자를 모아 요양 급여 19억원가량을 편취했다. 환자로 둔갑한 61명은 각 보험사에서 보험금 30억원을 챙겼다.
#2.B병원은 실손 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닌 비만 주사제를 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 치료로 조작한 뒤 요양급여 3300만원을, 환자 252명은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5억3600만원을 챙겼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5일 이러한 민영보험과 건강보험(공영보험) 연계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서울 건보공단 대회의실에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금감원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 생명·손해보험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보험사기 피해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에서도 발생해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협의회가 꾸려졌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한다. 또 보험사기 조사 기법과 교육 정보 등을 공유해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조사 가능 분야를 발굴·조사하고 혐의점 분석 후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민영 보험사기와 연계된 건강보험 부당 청구 조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