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제정·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등 촉구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메일…서명도 전달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제2의 LH를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제2의 LH를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 이익을 얻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5대 입법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제안하고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5대 입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투기이익환수법(가칭) 제개정이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업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직무 배제 등이 어려운 만큼 모든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이 이를 공개(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 법안 심의와 표결에 참여하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등 다른 공직자와는 다르다”며 “별도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방안이 규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종사자였던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넘어 종사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또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LH와 같은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를 전혀 막지 못했다”며 “재산등록·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직무 관련성을 심사해 부동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투기이익환수법의 제·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과 주택을 통한 투기와 불로소득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의원 300명에게 메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2021명으로부터 받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